“약먹고 부작용 발생”…‘이곳’ 연락하면 피해구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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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갑자기 약을 구매해야 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부작용에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유족이 보상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또는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해진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모든 예상치 못한 효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자

2014년 12월 19일 이후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장애가 발생한 개인, 그리고 사망한 개인의 유족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그리고 장례비의 신청도 모두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그 다음, 화면 중간에 위치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 피해구제 제도”를 클릭합니다.

“피해구제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피해구제 민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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