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이런 차량 운행 제한…과태료 하루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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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만 해도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12월부터 제한되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시행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이후,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대상은 5등급 차량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 중 저배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은 국내에서 하루에 1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 중 대략 61만대가 저배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만, 응급차량 및 장애인 차량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낮은 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세먼지 개선 성과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도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성과를 보였습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도 시행 후 4개월 동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로, 시행 전 4개월에 비해 26% 개선된 수치입니다.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인 15㎍/㎥ 이하의 날은 23일 증가했고, 나쁜 초미세먼지 농도인 35㎍/㎥ 이상의 날은 15일 감소했습니다.

강화된 환경 개선 목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존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초미세먼지 125톤과 이산화질소 2,180톤을 감축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 발생 요금 감면, 승용차 양방향 시스템,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될 기후동반자카드 등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부문 미세먼지 감축

서울의 미세먼지 중 28%를 차지하는 교통(차량) 부문에서는, 저오염 또는 측정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먼저 제한됩니다.

또한, 서울의 시립 주차장(104곳)에서는 5등급 차량의 주차료(통근 패스 포함)가 50% 인상됩니다.

시는 차량 배출가스와 고속주행 중단을 감시하기 위해 친환경 태스크포스(5개 팀, 14명)를 운영하며, 관할 지역 내 53개의 사설 자동차 검사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승용차 주행거리 구독자(약 22만명)에게는 계절관리제도 기간 동안 서울의 4개월 평균 주행거리(3,394km의 50%인 1,697km 미만)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27%가 난방(연료연소) 분야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면서 1만 대의 보일러 보급을 목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대기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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