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지급 시작! 생계급여, 주거급여 인상된 금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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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해야 할 지원금 10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생계비 및 주거급여 인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해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생계비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이 시행되었습니다.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월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인 가구도 인상률이 14.40%로 상승하여, 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인상
2024년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를 가진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기준 상향으로 인해, 소득이 변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분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자가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며,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 지원의 경우, 지원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수선비용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임대료 선정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월세가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 임대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임대료 지원은 작년에 비해 최대 2만 7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0일부터 지급받게 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