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바뀝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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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 5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우리 사회에서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입인데요.

최대 330만원에서 최저 165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본인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부부의 연간 총합 소득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대상입니다.

반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 금액은 원래 금액의 95%입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를 통해 개별 인증 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하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2년 이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접수는 5월에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시기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5월에 정기신청을 접수한 분들은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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