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34만원, 5인가구 54만원 4월 20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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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 나이 상관없이 15만원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기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06만 9654원 이하, 4인 가구는 15만 38원 이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지역별 급지에 따라 다르며, 서울 1급지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34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52만 원, 5인 가구는 54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1만 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제도의 변화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