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최대 100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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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 나이 상관없이 15만원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될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네, 가능합니다!”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근로장려금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올해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2024년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홀로 버는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총 급여액이 100만 원 이상 110만 원 미만일 경우, 단독 가구 및 홀로 버는 가구 모두 45만 4,000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올해부터 서울시 기준 기본 재산액이 9,9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니,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기본 재산액을 넘지 않는다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지 재정적인 지원일 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중요한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도 이 기회를 활용해 생활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