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최대 59만원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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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취약계층 특별 요금 지원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적용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용된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 원까지 환급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59만원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지역 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들은 지난 동절기에 사용한 난방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각 고지서(1월부터 4월까지)에 표시된 실제 난방비를 기준으로 하며, 월 최대 14만 8천 원씩 4개월간 총 59만 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한 난방비가 이 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 남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의 혜택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령자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남은 난방비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는 월 2만 원, 최대 8만 원을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만 원, 최대 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마감
신청은 한국 지역 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지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와 증빙 서류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청한 지원금은 8월 말경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이 겨울철 난방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한국 지역 난방공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