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1인가구 33만원, 2인가구 53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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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59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금 지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 24일, 정부는 701만 명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인가구는 33만 4천원, 2인가구는 53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요
올해부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원 금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에 33만 4천원, 부부 가구는 53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삭감되어 53만 4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정의와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인적 소득을 포함하며,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며 신청해야 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01만 명에게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최대 53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