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시행! 주민등록증 개정안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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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신분증 사진 규격이 통일됩니다.
또한 병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과 병원 본인확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앞으로는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신분 확인 시 사진이 오래되어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분증 사진 규격 통일
모든 신분증의 사진 크기가 가로 3.5cm, 세로 4.5cm로 통일됩니다.
이는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모든 신분증에 적용됩니다.
날짜 표기 표준화
신분증의 날짜 표기 방식이 연-월-일 순서로 표준화되며,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로 표기됩니다.
최대 글자수 통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에 표기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수가 통일되어, 이름이 온전히 기재될 수 있습니다.
병원 본인확인 절차 강화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도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막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병원을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예외 대상
19세 미만, 6개월 이내 동일 병원 재진 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신분증 관련 추가 정보
병원에서 신분증 없이 진료를 받으면 비보험 진료로 처리되지만, 2주 이내에 다시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증 개정안과 병원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분증 지참을 잊지 마시고, 병원 방문 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