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전액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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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급하게 병원비 지원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로 승인이 났지만, 의료 급여만 탈락한 상황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인 한 분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긴급 복지 의료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긴급 복지 의료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급히 의료비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긴급 복지 의료 지원
긴급 복지 의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퇴원 전 빠르게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했을 때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 의료 지원과는 달리, 의료 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전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에는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 신청 방법
긴급 복지 의료 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 신청(129번).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후 주민센터에 접수 여부를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퇴원 전 7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원받기 전 유의사항
- 긴급 복지 의료 지원은 병원비가 긴급히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지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최대 80%입니다.
- 두 제도 모두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 안내해드린 두 가지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