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금제도 변화! 65세 이상 국민연금,기초연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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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4.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해 노인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4.5% 인상된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4,000원이 인상되어 555,300원이 됩니다.

최저 보험료도 10,000원이 인상되어 35,100원이 됩니다.

보험료 인상 노인 부담 증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많은 노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상된 보험료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급여액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보험료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의 인상 내용 및 계산 방식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3.6%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난해 323,180원이었던 금액이 334,81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도 51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4.5% 증가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3.6% 증가된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총 701만 명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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