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이금액’이상 현금 인출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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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출금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 거래와 세금 문제, 그리고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현금 거래의 위험성
가족 간에 현금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지만, 이러한 거래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나 손주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주고받더라도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현금 출금 한도와 세금 문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을 은행이나 ATM에서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를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1천만 원 이하로 인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매달 몇 백만 원씩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로 세금 이슈가 발생하면 자금 거래 내역이 조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공셈TV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조사와 현금 인출 내역
상속세 조사를 할 때, 돌아가신 분의 통장 내역은 물론 상속인의 금융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과세 관청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면 가산세와 함께 세금 폭탄이 부과됩니다.
현금 인출 내역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1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세 관청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의 금융 거래만 조사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금을 줄이는 10가지 방법은 아래 “상속세 세금 줄이는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증여와 상속 계획
재산 규모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라면 미리 증여하지 않아도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라면 미리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와 상속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