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연간 최대 76만 8,000원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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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인상으로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는 각 학년별로 지원금이 인상되어, 학생들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고등학교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까지 지원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교육급여와 관련된 혜택과 지원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활동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교육 활동 지원비 인상
2025년부터 교육 활동 지원비가 인상됩니다.
각 학년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48만 7,000원 (전년 대비 26,000원 인상)
- 중학교: 67만 9,000원 (전년 대비 25,000원 인상)
- 고등학교: 76만 8,000원 (전년 대비 41,000원 인상)
이 지원비는 학생들이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지원 혜택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 가정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이는 학교별로 다르게 책정된 금액을 지원받는 형태로,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과서비 지원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비도 지원됩니다.
무상교육이 제외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실물로 제공하여, 낙인 효과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만학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 시설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인상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향상된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교육급여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