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탈락해도 월 38만 원 지급!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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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10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가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38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9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 하향 등 다양한 변경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변경 사항
1.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2024년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존 지원금 | 변경 후 지원금 |
---|---|---|
1인 가구 | 35만 원 | 38만 원 |
2인 가구 | 58만 원 | 62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80만 원 |
4인 가구 | 91만 원 | 97만 원 |
✔ 최소 지원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기존에는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공제 혜택이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20만 원 + 추가 40% 공제 적용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의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4. 자동차 소유 기준 완화

기존에는 1600cc 이하 차량이면서 차량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200만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 2024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으로 완화되었고,
✅ 차량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자동차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
🔹 중위소득 48% 이하 & 총자산 1억 5,500만 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락자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 114만 원 이하 |
2인 가구 | 188만 원 이하 |
3인 가구 | 241만 원 이하 |
4인 가구 | 290만 원 이하 |
✔ 소득과 재산을 따로 평가하여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재산 기준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재산의 총합이 1억 5,5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자산 포함 시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부채는 공제 가능,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금융재산 공제 혜택 있음
신청 방법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서울시 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수급자 탈락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복지제도입니다.
1인 가구 월 38만 원~4인 가구 최대 97만 원까지 지급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