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하루 9만4천 원! 최대 131만 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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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10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생계 걱정에 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비 지원에 나섭니다.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면 하루 9만 4,000원씩 최대 14일간 최대 131만 9,2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감기나 경증 질환은 제외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생활비 걱정 없이 건강을 회복하세요!
입원 생활비 지원금이란?
몸이 아파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일 9만 4,000원씩 최대 14일간 지급 → 최대 131만 9,220원!
단순 감기나 독감은 제외되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단, 단순 감기 및 독감 제외)
✔ 일용직 노동자 (건설·운송·청소 등)
✔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돌봄노동자)
✔ 택배기사·아르바이트생·학습지 교사 등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1일 9만 4,000원 × 최대 14일 = 최대 131만 9,220원
✅ 지급 기간: 연간 최대 14일 (연중 1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서울시 복지 포털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 병원 진단서 (질병코드 포함, 질병·부상 증명)
✔ 소득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소득확인서 등)
✔ 기타 증빙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은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이 아플 때 최대 14일간 131만 9,22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병원 진단서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회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