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8시간 너무 힘들다면? 근로유지형 자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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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이때부터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하루 8시간 일하는 건 정말 무리예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활근로제도는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근무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바로 ‘근로유지형 자활’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은 하루 5시간 근무로도 자활근로 참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특히 건강상 어려움이 있거나, 장시간 근무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설계된 방식이죠.

근로유지형 자활이란?

근로유지형 자활은 자활역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분들, 또는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지만 8시간 근무가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자활담당자가 자활역량평가를 진행하여 점수에 따라 유형이 나뉘게 됩니다.

  • 85점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일반 노동시장 진입
  • 55점~85점: 인턴, 사회서비스, 자활센터 위탁 사업 등 참여
  • 55점 미만: 근로유지형 자활 대상

즉, 건강 문제, 나이, 경력 부족 등으로 일반 근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근로유지형 자활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근로유지형 자활은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오전 9시 출근 후 오후 3시 퇴근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 포함입니다.

근무 내용도 청소, 공공업무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낮은 업무 위주로 구성됩니다.

지역 주민센터, 구청, 시군 자활기관 등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교통약자, 어르신들에게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약 75만원, 생계급여 수준

하루 5시간 기준 자활급여는 하루 약 28,000원, 한 달 기준 약 75만 3,000원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조건부 수급자라면 자활근로 참여로 생계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급여만으로도 조건불이행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건강 문제로 일 못 한다”는 것을 진단서나 상담을 통해 설명하고, “하루 5시간이라면 참여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면, 근로유지형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근로유지형 자활은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외부 취업보다 소득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자활근로자가 일반 노동시장보다 수익이 더 높을 경우

기초수급 유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항상 일반 취업이 유리하도록 자활급여를 최저임금보다 30~50만 원 낮게 설계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현재 외부 근로가 어려운 경우라면 자활근로가 생계유지의 최소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2. 자활담당자 상담 및 자활역량평가 진행
  3. 본인의 건강 상태, 사정 등을 토대로 근로유지형 자활 신청
  4. 배정 후 5시간 자활근로 시작

상담 시 진단서나 병원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가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라면 하루 5시간만 일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노동 강도가 부담스럽다면, 지금 바로 자활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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