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월 21일 새마을금고 예금자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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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횡령,사기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수천만 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7월 21일부터 새마을금고 전면 개편을 시작하는데요.

예금자 보호부터 사고 책임까지 전부 바뀌는 만큼,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내 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을 이용한다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그동안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대상: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수협, 농협, 그리고 세마을금고 포함
  • 보호 대상: 원금 + 이자 포함
  • 조건: 예금자 보호법 적용 금융상품에 한함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할 경우, 각 기관별로 최대 1억 원씩 보호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대응

최근 새마을금고에서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내부 통제 부실이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죠.

그래서 이번 7월 21일부터는 ‘금융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임직원은 즉시 면직 및 징계
  • 관리 부실 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
  • 내부 고발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은행 대리업 제도 추진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추진 중입니다.

우체국 등 비은행 기관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 대리업’ 제도가 국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 우체국을 통해 대출 상담 → 신청 → 수령까지 가능
  • 은행 전산과 연동되어 실시간 심사 및 승인
  • 심사는 은행이, 상담·안내는 우체국이 담당
  • 비대면 불가, 대면 창구 업무만 가능

새마을금고, 이제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금융사고 강력 제재, 내부고발 포상 강화까지.

달라진 제도에 맞춰 당신의 예금 현황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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