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대리신청시 등·초본 수수료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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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지금 신청하면 면제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또 하나의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건데요.
정책의 핵심 내용과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수수료 면제 대상 및 기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있다면,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조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주민센터 창구를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단,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면제가 적용돼요.
어디서 발급하면 수수료가 면제될까?

정부는 현재도 온라인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24+ 누리집 (plus.gov.kr)’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는 원래도 무료였어요.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출력하면 보통 400원(무인: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이 오프라인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는 거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렇게 하세요!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쿠폰 신청 용도임을 밝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 주민센터 등 창구 방문 신청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
위 방식으로 본인·세대원·위임받은 가족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수수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정부24+ 이용 시, 이점은 뭘까?
혹시 이미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수수료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 자체가 상시 무료이며, 시간과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이에요.
다만, 대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동의만 하면 별도 등초본 없이도 신청 및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작은 비용도 아껴야 하는 요즘, 이번 등·초본 수수료 면제 정책은 꼭 챙겨야 할 정보입니다.
정부 혜택은 알고 쓰는 사람만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