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어르신 일자리, 이렇게 선택해야 손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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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활근로가 좋을까?”
“노인일자리가 더 나을까?”, “공공근로는 또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원금 깎일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일자리를 조건별, 소득별, 생계급여 차감 방식까지 완전 정리해드립니다.
자활근로란?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근로 프로그램입니다.
근무 내용은 다양하지만 비교적 활동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 복지관 급식 보조
- 재활용 분리 및 폐지 수거
- 공공장소 청소
- 간단한 사무보조
-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근무
근무 시간은 보통 주 5일, 하루 5~8시간 정도이며 시급은 2025년 기준 10,310원 → 하루 5시간 일하면 51,550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간식비 5,000원, 4대 보험도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차감은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정부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소득 전부를 생계급여에서 깎지 않습니다.
- 소득의 30%는 기본 공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추가로 월 20만 원 더 공제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한 달에 자활근로로 80만 원 벌었다면?
- 30% 공제: 24만 원
- 65세 이상 추가 공제: 20만 원
- 총 44만 원은 생계급여에서 제외
즉, 생계급여는 36만 원만 차감되고, 실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줄더라도 전체 소득은 확 늘어난다” 이게 핵심입니다.
노인일자리란?

노인일자리는 이름 그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가벼운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업무는 활동성이 크지 않고, 근무 시간도 짧습니다.
- 어린이 교통지도
- 공원 관리
- 복지시설 보조
- 말벗 서비스 등
근무시간은 주 2~3회, 하루 3시간 이내.
월 평균 약 29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유형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 근무 → 약 76만 원
- 시장형 사업단: 월 급여 70~100만 원 수준도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노인일자리 신청
정확히 말씀드리면,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는 노인일자리 참여 불가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활근로로 가는 것이 맞고,
노인일자리는 비수급자 또는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차이 꼭 기억하세요!
공공근로란?

공공근로는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입니다.
자활근로보다는 기간이 짧고, 보통 실직자, 청년, 일반 취약계층 중심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주 참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어르신 대상 공공근로가 따로 열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꼭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구분 | 자활근로 | 노인일자리 |
---|---|---|
참여가능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외 수급자 |
월 소득 | 최대 120만 원 이상 가능 | 평균 29만~70만 원 |
근무시간 | 하루 5~8시간, 주 5일 | 하루 2 |
생계급여 차감 | 일부만 차감, 공제 多 | 참여 불가 |
체력 부담 | 있음 | 거의 없음 |
체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적합한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조금 덜 벌더라도 가볍게”, “힘들어도 돈은 많이” 중에 본인에게 맞는 길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일자리는 ‘자활근로’와 ‘노인일자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만 가능하며 일부 소득만 차감되므로 실소득이 늘어납니다.
노인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적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