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표!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76만 원 따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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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이 생계급여를 본인 이름으로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법적으로는 한 가구로 묶여, 청년이 별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생계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문제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즉, 자취를 하거나 부모와 연락이 끊긴 청년도 부모 앞으로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였죠.
👉 이 경우 부모가 지원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청년은 사실상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뀌는 점: 생계급여 분리 지급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세~2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따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 부모 2명 + 자녀 1명 = 3인 가구 기준 약 160만 원 지급
- 변경 후:
- 부모 (2인 가구) = 약 125만 원
- 자녀 (1인 가구) = 약 76만 원 👉 총액은 늘어나지 않지만, 각자 생활비를 직접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 & 시범 지역

- 대상자: 19세~29세 미혼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시범 지역:
- 인천 계양구
- 대구 달서구
- 강원 철원군
- 전남 해남군
- 시범 기간: 2024년 9월 ~ 2025년 2월 (6개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 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
-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문제 해결
- 독립·자취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이번 생계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단순히 지원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강화 조치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 연락이 단절된 청년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해당 지역 거주 청년 수급자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