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신청 안 하면 35만2천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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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9월 19일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5만 2천 원, 4인 가구는 54만 5천 원, 6인 가구는 66만 7천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제도는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대신 부담해 주는 것인데요.

소득이 적어 주거비로 가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 세입자 가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수선급여(집 보수 비용) 지원

예를 들어, 2025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92만 6,931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가구별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지 (서울)

  • 1인 가구: 352,000원
  • 2인 가구: 395,000원
  • 3인 가구: 470,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 5인 가구: 564,000원
  • 6인 가구: 667,000원

2급지 (경기·인천)

  • 1인 가구: 281,000원
  • 2인 가구: 314,000원
  • 3인 가구: 375,000원
  • 4인 가구: 435,000원
  • 5인 가구: 448,000원
  • 6인 가구: 531,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1인 가구: 228,000원
  • 2인 가구: 254,000원
  • 3인 가구: 302,000원
  • 4인 가구: 351,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191,000원
  • 2인 가구: 215,000원
  • 3인 가구: 256,000원
  • 4인 가구: 297,000원
  • 5인 가구: 307,000원
  • 6인 가구: 363,000원

👉 정리하자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매월 35만 원 이상, 4인 가구라면 54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 지원 (집 수리 비용)

월세를 내지 않는 자가 가구라면 주택 보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라면,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전,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35만 원, 4인 가구는 54만 원, 6인 가구는 66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수선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매월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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