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부터 신청만 하면 이자,원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70세 이상 고령자까지 대출 이자와 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새출발기금’ 개편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신청 조건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제도 변경으로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상환 기간도 20년으로 늘어나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이자 부담을 낮추며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인데요.

간단히 말해 “빚을 다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기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한 사람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즉, 과거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분들도 새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강화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주요 변경점

  • 거치 기간: 최대 1년 → 3년 연장
  • 상환 기간: 최대 10년 → 20년 연장
  • 원금 감면율: 최대 80% → 90% 확대

즉, 1억 원 채무가 있다면 최대 9천만 원까지 감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자 부담 대폭 완화

지금까지는 연체자에게 최대 연 9% 금리가 적용되었는데요.

9월 22일부터는 3.9%~4.7% 수준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또한, 기존에 새출발기금을 이미 이용 중인 분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 채무 조정 전 이자가 아닌, 채무 조정 후 약정 이자만 납부
  • 최초 대출 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 금리 중 더 낮은 금리 선택 가능

중계형 채무조정 개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도 한층 개선됩니다.

  • 기존: 채무조정 전 이자를 먼저 납부해야 했음
  • 변경: 채무조정 후 약정 이자만 납부 가능

즉, 조정을 받으면서도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 19개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금융업
  • 법무·세무·회계·의료 등 전문직종

👉 지원 제한

  • 총 채무액 15억 초과, 담보 10억 초과, 무담보 5억 초과 시 제외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임시 채무조정안 마련 → 심사 후 확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타 복지제도와 연계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이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안내됩니다.

  • 햇살론
  • 국민취업지원제도
  • 내일배움카드
  •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즉, 다른 제도를 신청하면서 새출발기금도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어 놓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개편은 채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던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에게 사실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고, 상환 기간이 20년까지 연장되면서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빚으로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이번 개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