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묵혀둔 돈 빨리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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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하는데요.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으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년간 묵혀돈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급금 지급조건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가 납부 소득세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도 안내

국세청에서는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 돌려받을 소득세가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방문판매원
  • 보험설계사
  • 학원강사, 학습지강사, 방과후강사
  • 배달라이더
  • 작가
  • 대리운전기사
  • 행사도우미
  • 모델
  • 목욕관리사
  • 간병인
  • 캐디
  • 엑스트라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 대출모집인
  • 연예인
  • 운동선수

● 대상자 확인 방법

오늘 인적용역 분들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소득세 환급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최대 31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조회하셔서 받지 못했던 환급소득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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