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 안하면 뱉어 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게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오늘은 2023년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6개월간 80%로 인상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을 40%에서 80%로 상향했는데요.
내년에도 6개월 더 연장하여 8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공제해택을 주는데요.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한해 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의 25%를 초과해 750만원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류세 인하
올 연말까지 예장되었던 유류세 인하 정책도 내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되는데요.
다만, 휘발유 유류세의 인하는 현행 37%에서 25%로 일부 인하 됩니다.
4. 월세 세액 공제대상 확대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근로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자만 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750원까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5. 각종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소득공제에 이어 OTT와 영화 관람까지 확대돼 OTT와 영상콘첸츠 제작비는 내년 1월, 영화 관람료는 내년 7월부터 소득공제가 시행 됩니다.
6. 주택청약속등공제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대 연간 납입금액의 40%(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은 미리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셔서 13월의 월급 환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