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하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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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겁니다.
오늘은 2023년에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퇴사 후 6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270일 전체를 받지 못하고 12개월 중 나머지 기간인 6개월만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 실업급여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걸까요?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실업급여 변경내용
먼저 최저 구지급여일액을 늘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바뀌는데요.
여기서는 하루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구직급여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은 연말정산이 있는 달인데요. 변경되는 소득공제 항목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소정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며 하한액은 조금 오릅니다.
202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된것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저 실업급여는 61,568원인데요.
아무리 월급이 적더라도 8시간만 일하면, 61,568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미만 일하면 30,784원을 받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힘든 시기에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모두들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퇴사 후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경제적 안정을 찾는데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