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개발비 9.5억원 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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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을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시켜 농작물과 가축이 자라는 농장을 원격 자동으로 유지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5억원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2세대 스마트팜과 차세대 스마트팜의 융합을 위한 현장 실증 및 추진, 농업 지속가능성 및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기업부설연구기관, 농업조합법인, 국공립 연구기관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5억원 이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지원분야 및 대상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및 조건 내용
– 공고규모 : 2023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5억 원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 공고 기간 : ’22. 12. 29.(수) ~ ’23. 2. 10.(금), 30일 이상
- 접수 기간 : ’23. 1. 20.(금) ~ ’23. 2. 10.(금), 18:00까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관련사업에 대해 문의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