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마세요 국가가 대신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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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등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하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신청조건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및 조건 내용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후 창업 또는 재취업이 가능하고 연체 가산금 면제 및 최장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 제도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 ‘19.7.25 현재 연체료 징수가 어려운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비재산부가가치세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
오늘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폐업한 사업자들의 큰 부담감을 덜어주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재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