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를 채용하면 인건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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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고령친화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기준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이 전년도 3억원 이상
  • 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6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방식 및 규모

  • 지원규모 :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 지원방식 : 단년도 지급
  • 최소고용 목표인원 : 5명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3억원

신청기간

23.01.02 ~ 23.12.29(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서류는 방문 및 우편 제출
  • 제출처 :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해당 사업을 신청 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분들도 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00세 시대인만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인건비 지원도 받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부여하는 사업자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해당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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