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선만 밟아도 벌금 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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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변하는 도로교통법규에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만원 벌금과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구류란 경찰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을 말하며, 이제 처벌 자체가 강화되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법칙행위에 처리에 관한 특례에 다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범칙금을 내시면 되는데요.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원, 자동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등 8개 시도 경찰청 관할지역 15곳에서 시범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약 89%정도 운전자분들이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입장으로서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후 출발하는 것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3개월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지속할지 결정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설날 연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많은 분들께 이 내용 공유하셔서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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