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졸업,하지만 이 곳에서는 써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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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 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변경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대해 많은분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오늘은 현재 논란중인 실내 마스크를 착용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은 약 2년 3개월만인데요.

하지만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장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위험군에 전파될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실내마스크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수영장, 목욕탕은 물 속이나 샤워실에 있을 때를 빼고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트 내에서 약국으로 가는 통로에서는 안 써도 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장,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 상황이지만 권고 사항이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10만원에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절대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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