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할 필수 지원금 모르면 혜택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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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지원 규모가 상향되었으나, 2023년에는 전체 예산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유가ㆍ고물가 상황 및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는데요.
해당 정부지원사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023.1.1. ~ 2023.12.31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23.1.3.(화)부터 가능
✅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기타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044-202-7505, 7503
지금까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년퇴직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시대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년층들과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