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것 신청하면 가구당 60만원 난방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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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꼭 신청해야 할 복지정책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으로 월급 외에는 모든 것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이지만, 그중 난방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가 4월 10일부터 시작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난방비 종합대책단’이 운영하며, 지역난방공사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년 4월 10일부터 신청받는 난방비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받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일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50%는 2023년 기준 2인 가구 172만 원, 3인 가구 221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금은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148,000원이며 총 4개월 기간 동안 최대 1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혜세대는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되는데 최대 592,000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공제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4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약 2개월의 심사 후, 지원금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류수급자는 8만원부터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만원부터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는 월 4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월 8천원씩 최대 32,000원으로 기존보다 2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쉬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6월부터 검증 및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지원금이 8월 말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 정책은 2월에 발표되었지만, 지급일이 8월로 매우 늦습니다. 선별 지원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접수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급하는 난방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일인 어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5월말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신청기한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최대 6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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