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해서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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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을 받을 때 받지 말아야 할 검사도 있으며,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이 크며,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들을 돕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시달리는 취약 계층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 제산, 의료비 지출 수준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 계층 중 입원 환자 또는 산정특례 등록 중증 질환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 소득 하위 200% 이하의 가구까지 돕습니다.

최대 지원 비율을 알려면 본인의 소득, 부담 의료비 총액, 그리고 해당 최대 지원 비율을 확인하세요.

각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이하이어야 하며, 중위 소득 100%~200%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험과 중복해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제외 항목을 공제한 후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제외 항목에는 지장 없는 치료도 포함되며, 연간 지원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서류

  • 병원 발급 서류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세부 내역서
  • 개별 준비 서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자 서류 : 민간보험 가입서류, 지급 내역 확인서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치료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포함입니다.

지원 금액 확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었던 기존 정책이 개정되어, 3배 이내,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국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 및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은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희귀 질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한 만큼, 저소득층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이용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재난적 의료비 상향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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