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쓰레기 이것 넣었다면 과태료 10만원 지금 당장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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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라면 봉지를 이렇게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바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은 수박인데요.
이렇게 맛있는 수박도 먹은 후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박껍질도 모르고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껍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일반쓰레기 구분
먼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아셔야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딱한것은 일반쓰레기 일까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이 딱딱한 것의 기준도 애매한데요.
망고 씨, 아보카도 씨, 파인애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수박껍질 버리는 방법
위에서 설명했듯이 딱딱한것은 일반쓰레기로 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수박 껍질은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박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때는 반드시 잘라서 버려야 합니다.
만약 수박 껍질을 그대로 버린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 씨앗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수박은 단단하지만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박 껍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
먼저 수박은 여름철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수박 껍질을 마음대로 버리면 날파리가 많이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이때 신고를 당하게 되면 불시에 나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헷갈리는 쓰레기 품목 정리
과일껍질
부드러운 귤이나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반면 파인애플 껍질이나 모든 과일 씨, 포도 줄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또 양파, 마늘, 옥수수 껍질은 섬유질이 많고 동물이 먹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고추장
고추장, 쌈장, 초장, 된장, 김치 등은 모두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김치는 양념이 많기 때문에 버리기 전에 꼭 헹궈야 합니다.
반면 고춧가루와 고추 몸통은 음식물 쓰레기, 고추씨와 꼭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조개껍데기 닭 뼈
조개류나 갑각류의 껍데기, 견과류 껍질, 고기를 먹고 난 뒤 나오는 뼈는 일반 쓰레기에 배출해야 하고, 고기 비계와 내장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사료나 비료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버릴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관할 구청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 모르고 버린 쓰레기로 과태료를 받는 아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숙지하셔서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