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빠져나가는 수신료 내지 않고 전화로 환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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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제한 요금제가 월 1만원대로 출시되어 많은 분들이 요금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TV를 가지고 있다면 방송법 제 64조에 의거 TV 수신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신료는 매달 2,500원이 전기세와 함께 강제로 납부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돈이 왜 빠져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수신료는 KBS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리 징수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만약 분리 징수를 하면 강제로 납부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많아져 지상파 시청률 하락, 케이블과 OTT가 확대되면서 TV 판매율도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란?

방송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수신기에 대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수신기는 일반 가정의 경우 1대만 부과되고,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의 경우에는 갯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수신료는 KBS 라디오, TV 운영에 사용되며, 매년 3%는 EBS 교육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KBS 수신료 납부대상 및 비 납부대상

TV가 있으면 TV수신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TV가 없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청구됩니다.

하지만 수신료는 환불 가능하며,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인 가정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KBS 난시청 지역에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신료는 작은 금액이지만, 약 2000만 가구가 있으므로 1달에 약 500억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셔서 1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통화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위해서는 TV가 없거나 여타의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신료의 환불은 3개월 이하의 경우 한전에서 처리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KBS 콜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면제, 해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절차

한전에서는 3개월 이하의 수신료 환불을 위해 한국전력(📞12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3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야 합니다.

집에 TV, IPTV, 셋톱박스, 안테나 등의 수신장치가 없다면 부당 청구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TV 말소 처리를 진행했음에도 다시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에도 한전에서 간단하게 환불이 가능합니다.

작은 TV에도 TV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방에 있는 작은 TV에서도 TV로 간주되어 수신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KBS 수신료 담당자와 연락이 오며, 부당 청구된 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달 빠져나가는 TV 수신료를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TV 수신료는 TV가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집에 TV가 없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서류만 입증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해지하게 된다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하거나 환불 받을 때 TV 소지 여부는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TV가 없는 분들만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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