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다니..신고하고 바로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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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이런 사람 신고하면 최대 2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보조금과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빈발하고 취약한 5대 분야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의 혈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분야

1. 보건복지

  •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 의료기관 R&D 지원금
  • 주거급여 등

2. 산업자원

  • 연구개발비
  • 수출바우처
  • 창업지원금 등

3. 고용노동

  • 실업급여
  • 일자리안정자금
  •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4. 여성가족

  •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5. 교육

  • 유치원 보조금
  • 국가장학금 등

부정수급 빈발 유형

1. 보건복지 및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 중 하나로,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연구개발비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 분야에서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 고용노동 및 여성가족 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등에서 부정수급이 빈발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금과 관련한 사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3. 교육 분야

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민은 자신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부정 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도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호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를 받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비용 절감, 공익의 증진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오늘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로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부정수급 사례를 접하게 된다면 신고하여 정부지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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