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건강보험환급금 평균 118만원 지급 신청해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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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을 때 이 검사들은 비용만 들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의료비를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의 환급과 개인별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오늘은 의료비를 초과해서 냈던 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유형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며,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 신청 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조회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급여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며,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국민건보공단의 지급신청서는 건강검진 받은 분의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모두로 신청 가능하며,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의 계좌로 지급 신청 가능하며 이 때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국민건보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인 MRI 비용, 선택 의료비, 프리미엄 병실료 차액,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비 등 건강보험 체납 후의 의료비, 선택적 혜택 대상인 2~3인 병실료, 한방 치료, 3차 종합병원에서의 경증 질환 진찰비 부담 등은 최대 자기부담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의료 수혜를 받는 사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진료, 제3자 행위로 인한 진료, 혹은 병원의 잘못 청구로 인한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제도개편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일부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환급이 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고소득층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하위 소득층 상한액이 전 구간으로 확대되고, 경증질환 진료 유도 및 사전급여 적용, 사후정산 및 동의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환급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번에 반드시 다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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