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1인당 30만원 지급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2024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가 이렇게 싹 바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 중인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자활 근로사업단 참여자와 같은 분들에게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그럼 희망저축계좌는 어떤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년 만기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적립금을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서 근로소득 범위 내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전에 혜택을 받은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본인저축

본인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으며, 적립 1개월 적용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입니다.

사업 참여기간 중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입대 예정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경우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해지

적금은 만기 이전에 1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통장 가입기간 중 적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10만원 이상의 납입분은 제외됩니다. 출금은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적립된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지신청서와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계좌 1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저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2는 내년에 모집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생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