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동차 단속 강화 이것 있으면 5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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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철도역 이용 시 주차비를 사전에 앱을 통해 미리 정산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한 달 동안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여 생활 불편과 도로 안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상반기에는 17만 6000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되었으며,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3가지 집중 단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판스프링 사고

화물차 판 스프링은 차량 하부에 설치되는 장치로,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측면 지지대로 판 스프링을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지만, 이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며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판 스프링의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운수종사자는 화물 운전업 종사 제한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처벌이 가해집니다.

번호판 가리기와 자동차 단속

번호판을 가리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른 운전자들로부터 교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은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벌금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자동차의 LED 조명 교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은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벌은 고의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번호판을 가린다고 해서 전부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은 105dB(데시벨)이며, 이는 기차가 옆을 지나갈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민원이 증가하여 이륜차 소음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오토바이는 소음 기준을 만족하지만,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불법 개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오토바이는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불법 튜닝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화물차와 판스프링 사고, 번호판 가리기와 자동차 단속, 그리고 오토바이 소음 단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고 안전 운전을 통해 모두가 더 안전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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