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종이컵, 비닐봉투 모두금지!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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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부에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 시행규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편의점 대부분이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하였고,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죠.

뿐만 아니라, 카페와 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에 더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 23일 부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종이컵,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이컵, 비닐봉투 사용금지란?

작년 환경부에서 실시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는 2019년 이후로 대형매장에서 이미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로 처음으로 확대되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도 더 이상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카페와 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에 더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 또한 허용되지 않게 될 것이며,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됩니다.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재사용 봉투 사용

편의점에서는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재사용 가능한 봉투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GS25는 100원에서 200원에, CU는 100원에서 250원에, 세븐일레븐은 100원에서 15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안을 활용하면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편리하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장바구니, 텀블러 사용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용 장바구니나 텀블러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편의점에서 물품을 살 때 일회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장바구니를 지니는 것은 환경을 위한 작은 노력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커피 컵 보증제도

작년 12월 2일부터는 커피 전문점이나 빵집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자원 순환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컵을 반환하면 3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하루에 최대 20개까지 반환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환경도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적용 대상

일회용품 규제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음식점, 배달음식,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슈퍼마켓 등 다양한 시설에서 적용됩니다.

관련 매장에 계시다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월 23일을 기준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비닐봉투와 종이컵의 사용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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