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집중단속 쓰레기 잘못 넣으면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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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종이컵,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11월부터 김장 쓰레기 특별 배출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일반 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장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

김장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 20리터이상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번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장 쓰레기 외에 다른 쓰레기와 혼합해서 종양제 봉투에 담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봉투 겉면에 배출스티커를 잘 보이게 부착ㅎ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 버릴때 헷갈린다면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용하여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트병 처리 규정

페트병을 배출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함께 버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버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트병을 처리할 때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면 봉지와 음식물 쓰레기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는 오염이 심한 경우에 일반 쓰레기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에 뼈가 붙어 있을 때,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오염이 심한 상태라면 종양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치킨 뼈와 이물질 처리

치킨 뼈나 돼지고기 뼈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을 때,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며, 뼈에 붙은 튀김 옷이나 살을 제거하고 뼈만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장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과 과태료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김장 시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정을 따르며, 환경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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