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자동차 번호판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11월 신청 가능한 공공근로일자리 참여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법인 업무용 차량 중 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법인 차량의 운행 규정이 더욱 세분화되며, 특히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지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차량의 새로운 정책 도입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3일부터 행정예고되며,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경 사항은, 고가 법인차량에 한하여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의 적용 범위

고심 끝에 국토부는 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서 법인용 번호판 도입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거쳤음을 보여줍니다.

국토부는 “애초 공약의 취지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했다”며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차량 외의 제외 대상

국토부는 개인 사업자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의 차량은 업무와 사적 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시행 일정 및 전망

연두색 번호판은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법인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고가 법인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비용이 부담스러워 번호판 교체를 강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차량을 교체하는데, 따라서 순차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내년에만 16∼20만대가량의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교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용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중저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