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과태료 2배위험, 12월31일 마감일 전에 검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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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 일자리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으셨나요?

그 중 하나는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2020년부터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검진을 12월 31일까지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올해 끝나기 전에 꼭 받아야 하는 건강 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제도

2020년에 바뀐 근로자 보건법에 따르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건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건강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2배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벌금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장님에게도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빠른 기간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개인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벌금이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변합니다.

위반을 한 번하면 근로자 한 명당 10만 원, 두 번이면 20만 원, 세 번이면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의 대상과 주기

20세 이상의 일반 근로자는 2년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고, 짝수 해에 태어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은 매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은 2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이 필요하고,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보장 수급자들도 2년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자격 확인 방법

건강검진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특별 조치

작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특별 조치가 있었으나, 이제는 12월 31일까지 무조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검진의 중요성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여유 있는 시간에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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