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 최대 54만원! 2024년에는 더 많이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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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주거 급여 제도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중위 소득 48% 이하의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최대 34만 원, 5인 가구는 최대 5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액
2024년 주거급여 기준액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액 (월) |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전년 대비 10~13%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기준액이 높아지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월 임대료 지원금
2024년 주거급여 월 임대료 지원금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서울 | 421,000원 | 583,000원 | 745,000원 | 907,000원 |
인천 | 404,000원 | 562,000원 | 721,000원 | 880,000원 |
경기 | 392,000원 | 547,000원 | 702,000원 | 858,000원 |
광역시 | 380,000원 | 532,000원 | 684,000원 | 836,000원 |
세종 | 368,000원 | 517,000원 | 666,000원 | 814,000원 |
8개 도 | 352,000원 | 499,000원 | 645,000원 | 790,000원 |
전년 대비 3.2~8.7%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임대료 지원금이 늘어나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
신청이 접수되면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확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거급여 확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건강과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