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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월 1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총 592,000원의 LPG 난방비용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세대 중에서 등유 LPG 보일러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2

023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동절기 바우처 지원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방식

난방 비용 592,000원은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미 지난 겨울에 LPG 난방 비용을 지원 받은 가구는 기존 하나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2023년 겨울에는 겨울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및 신청

이번에 지원 받는 가구는 겨울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제외한 592,000원을 받게 됩니다.

발급된 난방비용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Kerosene LPG 구매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 기간은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두 번째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입니다.

난방비용 지원 기간

이번 지원의 사용 가능 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석유나 LPG를 구매할 때 배송비를 포함하여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새로운 혜택입니다.

592,000원의 난방비 지원은 겨울철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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