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이런분들 118만원 지급! 모르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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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중년층을 위해 보람일자리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의 경우 하루하루 수입 걱정으로 인해 건강이 소홀히 되기 쉽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입원 혹은 국가 일반 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들에게 병원 입원이나 외래진료, 건강검진 기간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병원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한 병으로 입·퇴원 90일 이내 진료 받은 경우에 한함
  •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 대상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03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그리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05

2024년에는 1일당 91,480원(’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이 지급되며, 2023년에는 1일당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요즘, 이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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