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있다면 주목 4월부터 은행 정책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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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소득 재산 무관하게 1인당 9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통장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과 청약 분리 해소
복잡했던 신혼부부 특공 규정이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이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복 당첨 시에도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하게 처리되므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소득 기준 상향
맞벌이 부부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였던 청약 신청 조건이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통장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청약 신청 기회 확대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를 둔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가정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주택 공급 제도
특별한 변화 중 하나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 공급 기회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은 1.3억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금리는 1.6%에서 3.3%로 지원하며, 출산 가구는 주거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최대 20% 포인트까지 소득과 자산 요건에 가산점이 부여되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 4월부터 시작되는 주택 청약제도의 변화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높은 분양 가격이 여전히 부담이긴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청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반드시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