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에 주민센터 가야 하는 이유? 안 가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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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 나이 상관없이 15만원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제도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화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목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변경 내용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꼭 신고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4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화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약 30%의 계약만이 신고되었고, 그로 인해 시세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보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심지어 고시원이나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5월까지 꼭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고제 대상이신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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