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이것’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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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버스와 택시 운전사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단 한 번만 적발되어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에는 무인 카메라도 있고, 경찰의 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이 직접 촬영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과태료의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없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경우 부과되며,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붙고, 보험료도 할증되기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

이번 7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운행 중에 동영상을 시청하면 단 한 번만 적발되어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운전사들이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벌점과 보험료 할증,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벌점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제한을 어겼을 때는 보험료 할증이 5%에서 최대 1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했을 때는 더 큰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감경 제도, 아시나요?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은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납 과태료가 없고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하지 말고,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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