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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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55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결혼과 출산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결혼 비용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새롭게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한해, 부부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소득 공제가 아닌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이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총 55만 원의 세액공제를,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 청약 및 비과세 혜택 확대

혼인한 가구를 위한 주택 청약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던 세제 지원 혜택이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한 가구는 소득 공제뿐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산 지원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의 상향 조정은 많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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